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재판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등록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인이 소송 당사자에게 감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 등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하 “신청인”)을 받아
• 법원에 등록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수행하게 함
○ 감정과 관련한 절차는 대법원 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라 진행되고
• 이에 따라 감정인은 법원에 감정료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 감정료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때 신청인은 감정인에게 예상 감정료의 1/2(통상적)을 선지급하고,
• 추후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서와 감정료 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이 종결된 후 감정서 제출 지연 여부, 감정료 산정서의 근거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확정 결정하며,
• 신청인은 감정인에게 법원이 결정한 감정료와 기지급한 감정료의 차액을 지급함
2. 질의요지
○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이하 “재판예규”)
○ 재판예규 제3조 【기일 전 감정신청】
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전형적으로 감정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당사자가 필요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감정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 재판예규 제4조 【감정인 등 선정의 원칙】
① 감정인 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예규 제5조 【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 재판예규 제26조 【감정료의 증액 요청】
감정인 등은 이 예규가 정하는 감정료만으로는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하기 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원에 감정료의 증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 재판예규 제27조 【재판장의 재량】
재판장은 지정한 회신기간이 경과하거나 감정인 신문기일 또는 감정촉탁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정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분의 2 이내에서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 재판예규 제28조 【소취하 등의 경우의 감정료】
① 감정인 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이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② 감정인 등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와 일당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 등의 정액으로 한다.
○ 재판예규 제42조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의 제출】
①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 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개략적인 감정사항 및 감정목적물을 알려주고 감정인 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로 하여금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료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비 등의 감정인은 감정을 시행하기 전에 항목별, 투입인원별로 자세한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 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들이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감정신청인에게 보여주어 그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재판예규 제43조 【감정료의 예납】
재판장은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 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감정료의 예납액을 정한다.
○ 재판예규 제44조 【감정료의 결정】
① 감정인 등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할 때 감정료 산정서 및 감정료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체감정의 감정인 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 등은 감정료 산정서에 이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 여부, 감정인 등의 감정절차 협조 정도, 감정인 등이 제출한 감정료 산정서의 근거,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의 금액 및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한다.
⑤ 재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감정서가 제출된 직후에 예납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1차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감정료에서 제1차 감정료를 공제한 나머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재판예규 제45조 【감정료의 지급】
① 재판장은 감정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감정료 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인정된 감정료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감정료청구서를 담임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제44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감정료를 지급할 때에는 감정인등에게 최종적인 감정료가 아닌 제1차 감정료라는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